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 분에도 일정기간의 휴가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조건 및 신청 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란

이제도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 및 육아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제도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 입니다.(유급처림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근로중인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기준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임금 기간이 180일(6개월)이사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은 얼마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측정하여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후 일괄 신청함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직접방문 : 사업주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신청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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