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 알바보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 자금 대출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의 대상 및 대출 조건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신생야특례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자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불가 함.)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 포함) 한 가구

※출산의 범위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됨( 단, 임신 중인 태아는 미 포함됨)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포함( 단, 대출 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신청 대상자로 선정됨.

④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자로 간주

⑤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됨.

  • 성년의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니다.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저물로 주택담보(중도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대출이 불가합니다.(단, 대출 실행일 전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한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함.
  •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대출은 허용됨.

⑥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 3천만원 이하인 사람.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보모의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함.

⑦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의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도 기준 4억6천9백만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므포탈[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며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함.

⑧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함.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면 됨.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함.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m²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아래 3가지 요건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됨.

① 최고 5억원 이내에서 산정됨(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② 매매 또는 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대출금액=(담보주택 평가액 x 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취급 가능함.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금리

①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 기본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요함.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특례금리 적용 기간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금리가 적용됨.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함.

③ 우대금리( 아래 내용 1번~5번 중목 적용 가능함)

❶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우대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상 0.3%p, 10년이상 0.4%p, 15년이상 0.5%p

❷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년12월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금리 우대함.

❸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금리 우대함.

❹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금리 우대함.

❺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우대함.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과,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담보 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각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동하는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함.

대출시 개인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이 각50% 씩 부담합니다.
  • 근저당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겨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함.

대출금 중도 상환시 수수료

  • 중동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됨.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숫료율(1.2%)x[(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시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지켜야 합니다.(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함.)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입양 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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