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가압류가 되어있는 차량은 폐차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류 차량들도 압류와 상관없이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압류되어 있는 차량의 폐차 방법 및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된-차량들](https://wp-information.com/wp-content/uploads/2024/01/car-wreck-7641428_1280-1-1024x682.jpg)
압류차량이란?
자동차세체납, 주차위반, 속도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미필, 금융기관의 차입금등을 미상환하여 기관으로부터 압류 등재된 차량을 압류차량이라고 말합니다.
압류차량의 폐차 조건
기본적으로 압류에 설정되어 있는 차량들은 압류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차령 초과라 해서 만 10년이 넘은 차량들은 압류와 상관없이 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승용차: 최초등록일로부터 11년이 경과한 차량
- 소형승합차: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
- 소형화물차: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
- 중형승합차: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
- 중형화물차: 최최등록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차량
위 예시와 같이 차종별로 차령 기한이 있기 때문에 차종 확인 하셔서 조건이 되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차량 폐차 방법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지의 폐차장에 알아보셔도 되구요 타지역의 페차장에 알아보셔도 됩니다. 타지역의 폐장에 알아보셔도 대부분이 무료견인 또는 탁송기사를 배치해서 차량 인수해 갑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되구요..모든 페차장에서 압류차량을 해결할 수 는 없으니 전화하셔서 압류차량 폐차 가능여부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차량 폐차 진행과정
-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차량입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관청에 말소등록 접수를 합니다.
- 말소등록을 접수한 관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압류권자)에게 폐차, 말소사실 통보를 합니다.(이 과정이 약 45일에서 60일정도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이해관계인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공매지행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록 접수관청에서 폐차 의뢰서를 발부합니다.
- 폐차의뢰서에 의거 폐차장에서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하여 말소등록 합니다.
- 차량이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 말소가 되었다고 해서 차량에 있는 각종 세금 및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압류차량의 폐차 방법 및 조건…진행과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말했듯이 압류차량을 폐차한다고 해서 압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재산형성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압류가 진행 된다는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