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의 폐차 방법 조건등 알아보기

폐차된-차량들


압류차량이란?


압류차량의 폐차 조건

  • 모든승용차: 최초등록일로부터 11년이 경과한 차량
  • 소형승합차: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
  • 소형화물차: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
  • 중형승합차: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
  • 중형화물차: 최최등록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차량


압류차량 폐차 방법


압류차량 폐차 진행과정

  •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차량입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관청에 말소등록 접수를 합니다.
  • 말소등록을 접수한 관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압류권자)에게 폐차, 말소사실 통보를 합니다.(이 과정이 약 45일에서 60일정도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이해관계인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공매지행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록 접수관청에서 폐차 의뢰서를 발부합니다.
  • 폐차의뢰서에 의거 폐차장에서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하여 말소등록 합니다.
  • 차량이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 말소가 되었다고 해서 차량에 있는 각종 세금 및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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