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많은 정책들을 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정책중에서 이번에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는 ‘부모급여’ 정책에 관하여 알아보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조건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정책이란?
부모급여 정책은 2023년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양육 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처음 시행된 23년도에는 만 0세 아동에게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4년 1월부터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 및 조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 중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기존에 영아수당을 신청하여 수급 중 이신 분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생아의 경우 출생 신고를 하실 때 부모급여 신청을 같이 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가능한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 하시면 출생 신고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여 지급해 드립니다.방문 신청은 각 지자체 읍. 면. 동의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지원 금액
- 지급방법
급여신청을 하게되면 매달 25일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종일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처리되고 나머지 차액만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 할 경우 바우처 비용 540,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000만원이 신청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 지원금액
만 0 세 : 1개월~11개월 까지는 지난해보다 30만원 상승한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만 2 세 : 12개월~23개월 까지는 15만원 상승한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금성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러한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은 계속 만들어 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