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의 임신과 출산의 의료비지원금 알아보기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양육 지원에는 여러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임신.출산 지원과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의 건강 관리 지원의 대상 조건 및 지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한부모가족-양육지원책

한부모 가족의 임신.출산 지원

① 지원 대상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그리고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②지원 내용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지급함.

  • 임신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함.(쌍둥이 임산부인 경우 태아 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당시 분만 취약지에 주소지로 되어 있으면서 30일 이상 거주한 경주한 경우 추가로 20만원 추가 지급함.
  •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간은 카드수령(지원금 생성일)후~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③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에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및 전화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함.

④국민행복카드 취급은행


청소년 산모들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①청소년산모들의 임신.출산 의료비 대상자

임신확인서로 확인된 19세 이하의 산모


② 청소년산모들의 지원 내용

청소년 산모(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비 구입비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됨.


③지원금 신청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편송부(문의사항 : 1566-3232(교환번호 4번)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①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

기준중위소득150%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도 포함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②지원내용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태아유형별 사용 기간은 아래표 참고.)

태아 유형출산 순위서비스 기간
단축표준연장
단 태아첫째아5일10일15일
둘째아10일15일20일
셋째아 이상10일15일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인력 1명10일15일20일
인력 2명10일15일20일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삼태아)인력 2명15일20일25일


③신청 방법

시군구 보건소 도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16주차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확인일로붙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