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고용위기지역등의 소재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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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기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함.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 불가함.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요,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자 등은 제외됨.
-구체적인 청년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 1인당 매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에는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2년간 총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함. 단 , 최대 30명 까지만 해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 하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하면 됨.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함.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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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바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