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 전세 대출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각 금융권 별로 대환 대출 대상자의 조건 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대환 하려는 사람들의 조건
- 대출대상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사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
- 대출 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아래의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됨.
-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임차중도금을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2.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가능함.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 조건(청년대상)
청년버팀목 대출대상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가 대상자 해당함.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느 기간 내)
대상주택
전용면적 60m,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버팀목 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아래의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3천5백만원 및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함.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조건(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대상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가 대상자에 해당함.
신청시기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
대출한도
- 버팀목 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전됨.-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가능함.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조건(임차중도금을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출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대출한도
- 버팀목 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 버팀목 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보증금의 80%이내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대출시 유의사항
- 보증기관별로 취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기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