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은 현재 직장에서 임금체불인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이자로 대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도의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융자의 조건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체불근로자-생계비대출-알아보기](https://wp-information.com/wp-content/uploads/2024/02/%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1-1.jpg)
체불근로자 생계비 신청 대상자
생계비 대상자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조업 또는 휴업상태의 임금체불사업자의 재직근로자 이어야 하고 1년중에서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 되어 있으신분이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
- 휴업수당, 출산 전, 후 휴가기간중급여 포함되며, 건설일용 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24년 기준 809,290원 일때 해당됨.
체불근로자 생계비 신청 방법
생계비 신청 방법은 2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방법 : 근로복지넷(http://welfeare.comwel.or.kr) 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하셔서 접수해야 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체불된임금만큼 지원해줍니다.
생계비 융자 조건
- 금리 : 년 1.5%의 저렴한 금리 적요됨.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합니다.
※고용윅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변경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보증 방법
우리공단에서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 하시면 됩닌다.( 보증보험료가 연 1% 선공제 합니다.)
제출서류
건설일용근로자
아래의 서류중 한가지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원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및 조정 등 확정판겨의 효력을 가지는 것)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 사업부 확인서
건설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일반재직근로자
- 체불확인서
- 법원판결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 사업부 확인서
※쉽게 말하면 체불확인서, 법원판결문, 체불임금등 사업부 확인서 3중에서 1가지만 제출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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