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직자가 아닌 퇴직한 사람의 생계비지원의 신청 방법 및 조건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사람아리도 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불근로자-생계비대출-알아보기](https://wp-information.com/wp-content/uploads/2024/02/%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1-3.jpg)
체불근로자 생계비지원 신청대상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갱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람.(현 재직자와 동일함.)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퇴직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을 계산해서 융자한도 정합니다.
융자조건
- 연리 : 1.5% 로 저렴하게 지원합니다.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상환 합니다.
※상환기간 변경 불가 하고요,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직접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http://welfaer.comwel.or.kr)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직접방문방법 : 체불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본부 또는 지사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불자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 가능함.
증빙서류 및 신청서류
증빙서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체불확인서(아래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ecb2b4ebb688ed9995ec9db8ec849cec9e84eab888eb93b1ecb2b4ebb688eab7bceba19cec9e90ec9cb5ec9e90ec82acec97852beab480eba0a8.hwp_-1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