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은 현재 직장에서 임금체불인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이자로 대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도의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융자의 조건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신청 대상자
생계비 대상자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조업 또는 휴업상태의 임금체불사업자의 재직근로자 이어야 하고 1년중에서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 되어 있으신분이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
- 휴업수당, 출산 전, 후 휴가기간중급여 포함되며, 건설일용 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24년 기준 809,290원 일때 해당됨.
체불근로자 생계비 신청 방법
생계비 신청 방법은 2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방법 : 근로복지넷(http://welfeare.comwel.or.kr) 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하셔서 접수해야 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체불된임금만큼 지원해줍니다.
생계비 융자 조건
- 금리 : 년 1.5%의 저렴한 금리 적요됨.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합니다.
※고용윅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변경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보증 방법
우리공단에서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 하시면 됩닌다.( 보증보험료가 연 1% 선공제 합니다.)
제출서류
건설일용근로자
아래의 서류중 한가지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원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및 조정 등 확정판겨의 효력을 가지는 것)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 사업부 확인서
건설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일반재직근로자
- 체불확인서
- 법원판결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 사업부 확인서
※쉽게 말하면 체불확인서, 법원판결문, 체불임금등 사업부 확인서 3중에서 1가지만 제출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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