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양육 지원에는 여러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임신.출산 지원과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의 건강 관리 지원의 대상 조건 및 지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임신.출산 지원
① 지원 대상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그리고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이 필요함.)
②지원 내용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지급함.
- 임신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함.(쌍둥이 임산부인 경우 태아 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당시 분만 취약지에 주소지로 되어 있으면서 30일 이상 거주한 경주한 경우 추가로 20만원 추가 지급함.
-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간은 카드수령(지원금 생성일)후~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③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에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및 전화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함.
④국민행복카드 취급은행
청소년 산모들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①청소년산모들의 임신.출산 의료비 대상자
임신확인서로 확인된 19세 이하의 산모
② 청소년산모들의 지원 내용
청소년 산모(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비 구입비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됨.
③지원금 신청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편송부(문의사항 : 1566-3232(교환번호 4번)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①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
중위소득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중위소득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도 포함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②지원내용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태아유형별 사용 기간은 아래표 참고.)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 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 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 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삼태아) | 인력 2명 | 15일 | 20일 | 25일 |
③신청 방법
시군구 보건소 도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16주차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확인일로붙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