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의 기본 생활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금부터 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하기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액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25만씩 총 4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지급일정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기별연령기준일지급대장자 생년월일신청기간심사및선정기간지급개시일
1분기24.01.0199.01.02~00.01.0102.29~03.3903.04~04.094.20
2분기24.04.0199.04.02~00.04.0105.30~06.2806.05~07.107.20
3분기24.07.0199.07.02~00.07.0108.29~09.3009.05~10.1010.20
4분기24.10.0199.10.02~00.10.0110.31~11.2911.05~12.1012.20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누구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의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겨우에 대상자에 포함됨.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함.(apply.jobaba.net)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 또는 배우자로 정해져 있으나 만약 이들이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서 대리신청 허용함.


지원금 지급 방법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됨(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 경기지역화페

-지원금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함.

-지원금의 사용처 또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급신청 가능여부

-2024년 1월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선택할것.

소급신청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2분기99.01.02~99.04.01
2023년 3분기99.01.02~99.07.01
2023년 4분기99.01.02~99.10.01


기초생활수급자의 청년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수급자증명서 필수)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2월 29일 ~3월 29일 사이에 발급본)-해당자만 제출.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들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 가능함.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청함.
  • 접수기간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 수령불가함.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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