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양육 지원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한 것들을 잘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한부모가족의 양육 지원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저소득층-한부모가족-양육지원정책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의 지원 목적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에 하고자함.

아동양육비 대상자 및 내용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 고등학교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만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함.

  • 아동 1인당 210,000원/ 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약육비 지원.

  • (0~1세 영아 기준) 1인당 400,000원/ 월
  • (2세 이상 자녀 기준) 1인당 350,000원/ 월

추가아동 양육비

추가아동 양육비의 지원 목적

  • 저소득층의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목적임.

추가지원 대상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돈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됨. 가족관계 등록부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인정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이 대상자에 해당됨.
기준 중위소득1인가족2인가족3인가족4인가족5인가족
63%1,403,920원2,320,044원2,970,234원3,609,845원4,218,313원

※청소년하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력이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됨.

추가아동양육비 대상 아동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아동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지원내용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자녀 1인당 매월 50,000원 지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인경우

  • 5세 이하 자녀 1인당 매월 100,000원 지원.
  • 6세 이상~18세 미만 1인당 매월 50,000원 지원.

한부모 양육지원금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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