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대상자 자격 기준 알아보기

차상위 계층의 대상 기준은 어떻게 구분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하고는 어떤것들이 다른지 알아보고 어떤 혜택 들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정의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조금의 고정재산과 부양이 가능한 가구 원이 있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조건

①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②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자격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표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1,114,223
2인 가구₩1,841,305
3인 가구₩2,357,329
4인 가구₩2,864,957
5인 가구₩3,347,868
6인 가구₩3,809,185


차상위 계층 모의계산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하여 여러분의 중위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라면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주요 지원 내용

  •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용 가능.
  • 가사,간병 방문지원 받을 수 있음.
  • 문화누리카드가 지급됨.
  • 장애수당 4만원 지급됨.(장애인의 경우에 한함)
  •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재활사업연계
  •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 국가장학금(1유형)
  •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장기 요양기관 혜택

차상위 계층은 요양기관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신분증 지참하셔서 상담후 필요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심사기간은 약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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