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 24년 4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2차에서는 거주요건 조건이 폐쇠되어 기존에 거주요건으로 인하여 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및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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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 알아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며, 12개월 나누어서 매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20만원한도내에서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부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만19세~34세의 청년중에서 독립거주를 하면서 무주택인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30이상, 혼인(이혼), 미혼모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사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함.
-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저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함.
- 국토부 또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 기준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억2천2백만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억 7천만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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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궁굼하신 사항은 ☎︎1600-0777 로 전화하셔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바람.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지원금 신청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 대상자 확정-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함.
- 이의신청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시비스지원-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 서비스 사후관리-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화 관련 사항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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