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긴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 24년 4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2차에서는 거주요건 조건이 폐쇠되어 기존에 거주요건으로 인하여 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및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 알아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며, 12개월 나누어서 매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20만원한도내에서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부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만19세~34세의 청년중에서 독립거주를 하면서 무주택인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30이상, 혼인(이혼), 미혼모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사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함.

  •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저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함.
  • 국토부 또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 기준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억2천2백만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억 7천만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궁굼하신 사항은 ☎︎1600-0777 로 전화하셔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바람.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지원금 신청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 대상자 확정-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함.
  • 이의신청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시비스지원-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 서비스 사후관리-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화 관련 사항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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