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은 부족한 전세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일정 기준만 충족 된다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대출 대상자 및 대출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대상자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 주(예비 세대 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주택 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함.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 자금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아래 중 내용 중 1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함.
①한국주택믕융공사 주택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 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②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 중도금 (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 지에서 한구주택금융공사 주택 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 중도금 대출 안내를 참고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4년도 기준 3억 4천 5백만 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자
①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함.
- 연체, 대위볁.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②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함.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함.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함.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준) 로 부터3개월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의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은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 이하 주택)
2.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3억원 이하까지만 해당됨.
전세대출의 한도
아래 3가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됨.
-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은 전제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원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천 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천 5백만원 |
1천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x3.5 |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x4.0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2천만원이하 | 연 1.8 %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1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7천5백만원 이하 | 연 2.7% |
①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게층 은 연 1.0%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의 금리 우대함.
- 장애인 및 노인부양등 다문화 가구, 고령자가구 등은 연 0.2% 금리 우대함.
②추가우대금리 (위 금리우대 조건 3가지 중복 적용 가능함.)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ㅊ결(2024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0.3% 까지 추가 우대 금리 적용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0.3% 우대 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라도 연 1.0%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자산심사 관련 사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개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대출 이용 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의 이용 기간은 2년이지만,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하며 최장 20년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방법
대출 상환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함.
대출 취급 은행 및 영업점 선택 방법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이나 특별시, 광역시는 동과 시가 접한 도의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이 인접 시 , 군까지 취급.
![청년-버팀목-전세-대출-취급-은행](https://wp-information.com/wp-content/uploads/2024/02/image-2-1024x207.png)
대출시 유의 사항
- 전세 대출 취득 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본 전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반계약재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